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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경태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량도 가볍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거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이기에 형사처분 외에 별도로 범죄자게에 보안처분을 부과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히는 처분이기에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대개 벌금형 처분이 이루어지지만,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통매음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대개 벌금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징역형과 같은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처분도 명백한 유죄로, 설령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벌금형처분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10년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을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범죄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영구적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평생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있을때에는 무조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통매음혐의있을땐,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고,
기소유예를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것은 혐의는 있으나 이번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지만 합의자체가 양형사유이기에 혐의가 있는 경우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처벌위기에 있을때에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
합의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와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우선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만남을 꺼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논리적인 설득이 가능해, 합의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010-7615-9800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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