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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소년범죄의 성립요건 및 형량 본문
넷플릭스의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촉법소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문제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회에서 이를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 범죄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고, 어떠한 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소년법의 적용
소년법의 적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이라는 의미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범한다고 해도 형벌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년범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성인과 다른 처벌이 규정된 것은 청소년은 성인보다 미숙한 점이 많으며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촉법소년의 처벌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벌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구분이 되며, 1호에서 5호 까지는 가정 내에서 처분을 진행하는 반면 6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처분은 법원에서는 소년범이 저지른 사건의 죄질, 주변의 환경과 소년범 본인의 반성여부,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시 되고 그 수사과정 및 재판진행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시 됩니다.
또한,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수사자료로는 남아있게 되어 주의가 필요됩니다.

범죄소년
이외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에서 제외가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소년법에서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이므로 책임능력이 있어서 이들의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능력을 모두 갖추므로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소년의 처벌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범죄소년은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수사자료를 검토한 후 ①기소, ②불기소, ③소년부 송치의 세 가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③은 소년범에게만 있는 특수한 처분으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법원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의 가장 중한 처분이 소년원 송치입니다. 그러므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소년의 입장에서는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변호사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범행도 복잡해지고 있는 바, 이처럼 청소년 관련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자신의 자녀가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원활한 사건의 해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옛날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 및 여론으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과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칫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입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초기부터 변호사의 상담 및 조언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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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615-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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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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