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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낮추는 방법은?

김경태 변호사 2022. 11. 14. 14:2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글이나 영상, 그림 등을 전송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게임이나, SNS 등에서 자주 적발되고, 피의자의 연령 또한 낮아져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분의 수위가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된다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리지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평생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감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사건의 전개방향을 경찰조사 이전에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1:1로 이루어졌을 때도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략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내비치면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법이 개정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의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단순히 죄명만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고,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합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초범인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형을 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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