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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본문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업무를 집에서 보거나 강의를 집에서 듣는 등 생활의 편리함이 향상되었습니다. 메신저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유하기가 쉬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보내는 성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한데 스마트기기 등의 사용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거나 올리는 행위 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그림,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를 의미하여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에 대해 가벼이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성요건이 매우 광범위하기에 단순히 전송했다고 하더라고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타인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욕망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가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할 때도 범죄가 성립하며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도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타인이 전송한 메시지나 영상 등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보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모욕감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여러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과 비교했을 때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아닙니다. 즉 1:1메세지로 성적인 메세지나 영상을 보낸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죄로 성립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성적인 영상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물 링크를 보내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익명채팅이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 단순히 링크만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게시물에 음란한 댓글을 작성하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실례로 A 씨는 성관계 당시에 찍은 사진이 저장된 링크를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는데 1심에서는 무죄로 나왔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는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같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취업이 제한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힌 채 생활해야 하기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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