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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김경태 변호사 2022. 3. 17. 09:29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산불이 크게나 많은 사람들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나타났으며 이번 산불로 통신과 교통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역대 4번째 큰 산불이며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재난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국도 7번이 마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이 마비되는 이유는 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또는 위험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을 할때는 맨 정신에 해야 하며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법은 운전자에게 운전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부담시키기에 약물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사상사고를 내는 경우 위험운전치상혐의가 성립되며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은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즉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대 무기징역의 형을 받으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위험운전치상죄는 형량이 무거우며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혐의는 운전자의 언행, 보행상태, 혈색, 비정상적인 주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높고 심지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엄벌을 피할 수 없으며 선처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까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대처방법에 따라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혐의를 받은 A 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초범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는 감형의 사유가 되며 양형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빠르게 준비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음주운전 범죄에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선고된 판례로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기소된 여성에게 위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혐의는 피해 정도, 상해 또는 사망원인, 피해회복, 혈중 알코올 농도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포기하여서는 안됩니다.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험운전치상혐의가 특가법이 적용되어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사안별 특성을 잘 파악해 양형사유로 참작할 만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력 있는 교통사고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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