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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무면허운전 처벌형량과 대처방법 본문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무면허운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면허운전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독으로 적발되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와 함께 적발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의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무면허운전시 음주운전, 뺑소니와 함께 적발될 경우 형량은?
먼저 음주운전 자체는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자체로 중형을 선고받는데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적발될 경우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 자체를 더해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며 두 가지 중 보다 강력하게 판단되는 것만 인정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뺑소니는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의 형량은 음주운전과 비슷합니다. 뺑소니의 처벌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뺑소니의 혐의까지 함께 연루된다면 이는 징역형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인데 뺑소니가 특가법상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기에 보다 형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 형량은?
무면허운전시 인명피해나 대물피해를 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무면허운전시 인명피해나 대물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특히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처벌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통사고 이후 피해차량이나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받으며 이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자신이 면허가 없음을 알고 운전하는 것이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은 대부분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범행과 함께 연루되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의 교통범죄는 적발되었을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교통범죄이며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양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셔야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피의자 대부분이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이어도 무면허 운전이 용납되지 않으며 변명은 괘씸죄가 적용되는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괘씸죄가 적용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법으로 인정하는 위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의 요건을 채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명을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형량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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