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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과 중요성 본문
음주 운전에서 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음주운전 혐의가 있을 때는 양형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는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양형기준을 파악하여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형 받을 이유나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의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의 감경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성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는 음주운전 처벌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실을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은 재판부에서 형량을 줄이게 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선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뉘우치고 있는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후에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반성문은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내용, 구체적인 노력과 다짐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고 이를 진실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천한 구체적인 노력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 자신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반성문에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환경을 기술할 때에는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부양가족 유무 및 경제적인 상황, 적발 당시의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을 지향하여야 하며 뜬구름 잡는 내용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게 된다면 참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문에 대한 오해
반성문을 길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성문이란 말 그래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담고 자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의 양을 길게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자신이 얼마나 깊게 뉘우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반성문의 양은 A4용지를 기준으로 1~2장이면 적당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의 반성문은 양식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잘못과 추후에 자신이 개선해나갈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이때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성문 작성 시 모범답안을 복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반성문 예시를 검색하면 나오는 다양한 문구들, 상투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담는 것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종이로 담으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닐뿐더러 글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반성문에서 설득력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만일 어디서 본듯한 반성문을 보게 된다면 단순히 의례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느끼며 선처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많은 수사기관과 재판부들은 이전에 다양한 반성문을 접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장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반성문을 베껴왔다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따라서 상투적인 문구로 도배한 반성문이 아닌 자신의 진심을 담은 표현을 활용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시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반성문 작성이 처음이거나 어렵다면
반성문 제출 자체가 감형이 되는 절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지만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양형자료이기는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시점이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졌는데 반성문을 잘 쓰게 된다면 선처 받는 데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성문 자체를 처음 작성하여 글을 쓰는 데에 어려움이 느껴지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절대로 형식적인 작성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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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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