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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아웃, 실형 피하기 위한 방법

김경태 변호사 2021. 11. 30. 17:20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A씨.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5%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죄로, '벌금 250만원'의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형사 전문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위 사례는 최근 제가 실제 변론을 진행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다른 형사사건 범죄보다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간이 발표한 통계자료만 보아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근 3년간 43~46%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중독성으로 인해 높은 재범률을 보여주는 마약범죄보다도 10%가량 높은 수준으로,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게 되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2회, 3회 이상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이란,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만 넘어서면 누구나 2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법규정입니다. 

​심지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무거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면허 재취득도 2년간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생업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2번 적발까지는 처벌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인데요. 

​물론 과거엔 반복되는 음주운전 재범에도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 등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대물 피해를 내지 않았다고 해도, 엄벌로 다스려지고 있고, 우리 법원은 더욱 그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 재범 징역형→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이라도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재범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우리법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초범이라도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2회, 3회 이상 재범자의 경우에는 실제 벌금형도 어려울만큼, 재판장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정도입니다. 

​다만, 우리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재범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량을 선고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선처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회, 3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형사고소가 된 피의자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수사초기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사례자 A씨의 경우만 봐도, 과거 2번이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13%로 높아,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1, 제1항, 제44조의 제1항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 감형요소가 되는 사유를 빠르게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것을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되돌릴 수는 없었고, 과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 역시 감출 수는 없었지만, 정상참작이 될 요소들을 잘 정리하는 등 수사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감형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적발되어 과거 형사전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몇회 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음주한 시간과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를 비롯하여, 장소와 운전한 거리, 음주 단속 적발 시간 등등 음주운전 사건 처분에 불리한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반성여부를 비롯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감형요소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에 처할 위기라면 무조건 체념을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사유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도 강력범죄에서만 이루어지던 형사구속이 되기도 할 정도로 우리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절대로 하지말고, 음주운전 자체를 평소에 절대로 시도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단,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사람의 상황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똑같이 적발되어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실형까지 다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양형사유에 해당되는 감형사유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법률적인 조언을 얻은 후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 화 : 010-7615-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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