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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강제추행죄, 피해자와의 합의만이 답일까 본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회식문화가 사라졌고 사적모임의 빈도도 이전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회식이나 사적모임으로 서로의 친목을 다지게되는 이점이 있지만 성추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알고 있는 강제추행혐의를 받게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오인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계신분이 급히 전화를 주셔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으며 다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이 나오는 사례도 있지만 합의자체는 양형사유기에 혐의가 있을 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추행의정도가 약한경우,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의 전력없음이 강제추행의 감경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피의자의 형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내리므로 위의 내용은 대법원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하기에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무죄입증이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한 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처벌수위가 높기에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가 있을 경우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잘못 시도하게 되는 경우 2차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모두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실례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물거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다가 옆 테이블의 여성 두명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여성 B씨의 어깨를 껴안고 귓속말을 하였으며 C씨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여 형사고소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자체를 부인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었으며 목격자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A씨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벌금형을 받게되었을까요?
A씨는 수사초기에 거짓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형사고소를 당한적이 처음이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술에취해 당시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외에 다른 감경사유를 빠르게 준비하여 재판부에게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량에 정상참작되는 감경요소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어 선처를 받아낸 것처럼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위해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절차를 활용하는 등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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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끝까지, 끈질기게! 싸워 이기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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