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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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벌수위 및 형량

김경태 변호사 2022. 4. 8. 14:24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뒤바뀌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가 투기 등이 성행하여 사람들이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경제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사기죄 등 재산범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분의 수위가 높은 것을 알고계시나요? 사기죄로 발생한 많은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회수받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정도가 큽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중범죄로 다스려 처벌 수위를 매우 무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사고소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심지어 사기죄는 사기를 치지 않은 미수범도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므로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억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기금액은 특정경제범죄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이 이상일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형사합의가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협박죄 폭행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형사합의 자체로 감형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를 형을 선고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 때 합의서는 양형기준에 해당하기에 사기죄 합의는 형량을 감형받는데 중요한 참작요소가 됩니다.

 

그 밖에도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감형의 요소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사기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았으므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기죄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사기죄에 연루되었는데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지 않아 억울한 경우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인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의 여부를 떠나 가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합의로 인해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잘못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사기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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