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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김경태 변호사 2022. 4. 6. 13:45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하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찰이 음주측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구속사유이기에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구속사유가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이 3회 이상이거나 알코올 수치가 높은데 운전거리가 긴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과거에 형사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이 구속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위와 같이 구속사유중 하나로 처벌 형량 또한 낮지 않습니다. 만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초범이 아닌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상태로 운전한 행위를 처벌받지 않기 위해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처벌 형량이 세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게 되면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먼저 0.03~0.08% 정도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0.08~0.2%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위의 형량보다 법정형이 높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것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대부분 단독으로 범행이 일어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와 연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처럼 경찰과 같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경찰관에서 폭행하는 경우 선처는 아예 기대할 수 없으며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지양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있음에도 처벌이 무서워 혐의를 부인한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음주운전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기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 행위가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주변 환경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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