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통매음으로 처벌 받게될 경우 무죄가 가능할까요? 본문

법률 정보

통매음으로 처벌 받게될 경우 무죄가 가능할까요?

김경태 변호사 2022. 12. 26. 10:36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통매음으로 처벌 받게될 경우 무죄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성적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들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경우에는 여지 없이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 오로지 비방 내지는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비추어 오로지 비하 내지는 비방의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결국, 통매음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죄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본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성적욕망”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성범죄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H P : 010-7615-9800

 


E-mail : Kktlaw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