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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무면허뺑소니 처벌,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범죄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무면허뺑소니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분들이 단순히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뺑소니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되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직,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위와 같은 구호조치는 물론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이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일반교통사고와 다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뺑소니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원한다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교통범죄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무기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에 선처를 바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라고 판단하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감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뺑소니처벌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선처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황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교통범죄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초기대응 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무면허뺑소니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수사가 골든타임이라고 불릴만큼, 감형과 선처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수사에서 진행한 진술과, 증거자료가 추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무면허뺑소니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무면허뺑소니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등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뺑소니 처벌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감형을 원한다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교통범죄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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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ktlaw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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