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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기준, 선처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김경태 변호사 2022. 12. 28. 10:27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제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처벌형량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조건으로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있는 반면, 그 반대 행위를 하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바란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양형자료를 경찰조사부터 타이트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 반성문만으로는 실형피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음주운전 양형자료라 하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형자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법정형이 높아져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 몇장을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상황과 사정에 꼭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더 유리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부터 가중처벌을 할 정도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선처확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라면, 단순히 말로해서는 이미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히 재판부가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금주클리닉,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프로그램 등에 참여예정이거나 또는 진행했다는 내역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유리합니다.



게다가 본인 차량 매각하여 그 매각서류를 양형자료로서 첨부하여 앞으로 음주운전을 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한다면 선처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선처를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형량에 정상참작해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운전을 생계로 유지하는 상황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증이 박탈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있는 경우 선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정이나, 가족 부양을 해야 할 가장이라면, 그점도 적극적으로 양형참작 자료로 제출하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주변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정상참작되어 선처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원서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게 첨부한다면, 신빙성이 확보되어 재판부에서 정삼참작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한다면, 우리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양형기준의 경우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고,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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