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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처 받기 위해서는?

김경태 변호사 2022. 8. 24. 13:08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소유예유죄로 인정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처분입니다. 즉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위와 같이 형사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부터 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이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이며 이 또한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이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되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책을 마련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처하여야 합니다.

 

 

성공사례_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하여 집행유예받은 사례 ]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경에 음주 3진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되었습니다.

2. 변론 -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의뢰인은 음주4진으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하였고, 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던바,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은 가벼운 형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음주운전도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처벌기준또한 높아져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경찰조사시 취해야할 행동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이전에 준비했던 감형사유보다 더 많이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준비하여야 하므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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