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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준 및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김경태 변호사 2022. 8. 31. 10:44

 

 

안녕하세요. 교통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현장에서 도망을 간 경우 사고미조치죄 또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치상(치사)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정도와 관계없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의 피해 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일 피해자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이는 엄연히 범죄로,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뺑소니처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뺑소니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가장 최소한의 형량이고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더더욱 처벌 형량은 가중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동의해 현장을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할려고 차량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했는데, 뺑소니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이 됩니다.

 

실례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가 다쳤는지 묻고, 경찰에게 사고를 신고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도 건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경미했지만 피해를 호소하여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뺑소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를 이송하지 않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뺑소니 기준은 사고가 난 뒤 수습여부 및 사고 발생인식 유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명함만 주고 자리를 떠났기에 뺑소니 기준에 부합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처럼 뺑소니 범죄의 성립범위가 넓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고 이후에 피해자 이송조치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형선고가 많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

 

뺑소니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이기에 재판부에서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더라도 대응방식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통범죄가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적발되거나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성공사례] 뺑소니 _ 집행유예

 

 

교통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첫 조사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일 사고발생여부를 몰라 억울하게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뺑소니 경찰조사동행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재판단계까지 가게 되는 경우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뺑소니 사건에 대해 초동부터 대응해 나가셔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뺑소니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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