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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뺑소니 처벌 및 대응전략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뺑소니 범죄의 처벌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알고계십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두려운 마음에 사고현장을 벗어나곤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 한 즉시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호조치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 및 번호 등의 인적사항등을 제공하여합니다.
게다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적극적 및 소극적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뺑소니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뺑소니는 실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닌 고의적인 범죄이기에 사법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아 최대 사망까지 이르를 수 있어 중하게 처벌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면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지만 뺑소니범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형사처분또한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뺑소니 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뺑소니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뺑소니 혐의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망에 이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 범죄로 연루되어 처벌수위가 무겁게 내려집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생각보다 성립범위가 넓어 명함을 건네고 사후조치를 취하려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자신의 명함 등 인적사항을 남기고 간 경우 뺑소니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정도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므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경찰을 불러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진료를 받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뺑소니는 위와같이 성립범위가 넓고 처벌수위 또한 무겁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가벼운 차량접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등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뺑소니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혐의부인을 지양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뺑소니범죄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되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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