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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무죄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자유를 억압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우선 성립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보게 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성적욕망”에 대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적인 목적은 직접적으로 성행위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및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에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적 만족이 아닌, 비방 및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만족이 아닌 비방이나,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분노가 목적인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적욕망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비방이나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비하 내지는 비방의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방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한 경우 반드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성적욕망”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성립요건과 목적을 확인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무죄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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