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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숙취 음주운전, 4진 적발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숙취 음주운전 4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날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체내에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알코올을 분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경우 각 개인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7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을 마신후 잠을 잤어도 체내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음주적발이 되는 수치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였기 때문에, 술이 덜깬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 적발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다르지만,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형사처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고의성과 재범까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숙취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숙취 음주운전 성공사례로 선처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반드시 기억하셔서 혐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숙취 음주운전,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야기를 말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설명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반주로 술한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을 깨지 않아 차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 깜박 잠이 들고 말았고 깨보니 속도 괜찮고, 정신도 멀쩡해 술이 깼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일정 차 동료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직접 운전을 하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사고당시 음주숙취도 높은 상태여서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입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것만은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숙취 음주운전, 감형받는 방법은?
이번 사안은 숙취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데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까지 3회가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는 한편, 피해회복에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토대로 유리한 양형자료가 어떤게 필요한지 면밀히 파악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으로 회부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한 가족의 가장이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는 등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을 음주수치, 대물사고 등을 내 엄벌이 선고되어야 할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사안이 중해 공판까지 사건이 진행이 되기는 했으나,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 것이 실형이 아닌 선처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재판단계에 이르러서야 법적 조력을 생각하는데,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실형여부가 결정이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정도로,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재판에 까지 영향을 크칩니다.
따라서, 의뢰인처럼 숙취음주운전4진 재범 사건 등 실형선고가 높은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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