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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뺑소니를 발생시켰다고 할지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의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뺑소니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무혐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무혐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뺑소니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의 의사라는 것은 본인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은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 기상상태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상해정도가 어떤지 등과 같은 여러정황을 토대로 도주의사를 판단합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를 저지른 이후에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무고하다, 억울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무혐의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적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준비하기가 어려우며, 종종 관련 없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자료와 대응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좋기에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무죄 또는 무혐의의 선고를 바란다면 꼭 혐의를 받는 그 즉시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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