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마약 형량 무거워 변호사선임이 필수입니다. 본문

법률 정보

마약 형량 무거워 변호사선임이 필수입니다.

김경태 변호사 2022. 10. 5. 15:3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사범죄는 대부분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경요소로 초범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약범죄도 해당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 주는 사례가 많았고 죄질이 나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로 연루된 피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로 판단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며 중형에 해당하기에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마약초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마약을 단순 구매 및 소지, 투약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약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후에 매매, 알선하는 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투약이라고 할지라도 선처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투약행위가 처음이더라도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는 미수범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는 거래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내려집니다.

 

 

 

 

마약범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수사에 협조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종종 마약 투약으로 형사고소가 되었을때에 무작정 부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소변검사나 체모 등을 통해 마약투약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놓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섣부른 허위진술은 오히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사건은 흡입횟수, 소지하게 된 과정, 매매횟수, 재범가능성, 반성여부 등을 고려햐여 형량이 결정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재범 발생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면서 치료와 재활에 임하겠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해야 합니다.

 

 

만일 긴급체포가 된 경우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마약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는데, 친구는 이를 오인하여 피의자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약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론의 결과(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본 변호인 또한 변호인이 마약류 전과가 없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전혀 구매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가 해결한 마약 승소사례를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010-7615-9800

[로톡 상담]

김경태 변호사 | 로톡 (lawtalk.co.kr)